중앙토지수용위원회

MENU

본문

관련판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6505
* 관련판례 : 토지소유권확인등[대법원, 95다13159, 1995.6.30]
-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현행 「토지보상법」제40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있다.
-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