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재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4-11-01 ~ 2024-11-2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2).pdf 첨부파일2 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재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