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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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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재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4-11-01 ~ 2024-11-2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월 0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2).pdf
첨부파일2
HWP 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재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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