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최민아 예고기간 2024-10-30 ~ 2024-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개정안)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