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4-11-01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6).hwpx 첨부파일2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x 첨부파일3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