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149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상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최소 휴게시간보장 보장 폐지 [2024.12.16] 김용주 중간정차 확대 찬성합니다. [2024.12.11] 안은희 10대 등록기준 빠른 시행을 당부드립니다. [2024.11.27] 주우만 대 찬성입니다. [2024.11.27] 안성진 차량등록기준 대수 대찬성이오! [2024.11.27] 안성관 1978년 시행의 등록기준을 이제사 완화하다니 =대 찬성이오 [2024.11.27] 윤원섭 등록대수 완화 대찬성 [2024.11.26] 구민지 등록대수 완화대찬성 [2024.11.26] 백주원 등록대수 완화에 찬성 [2024.11.26] 황보화선 때늦은감이 있으나 [2024.11.26] 구윤회 등록대수 완화에 찬성 [2024.11.26] 이근희 대찬성 [2024.11.26] 이근희 대찬성 [2024.11.2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