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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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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4-11-14 ~ 2024-1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1).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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