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4-11-18 ~ 2025-01-1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8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철도공단법」제22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제23조의2 신설 제23조의2(민간법인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kjd285@molit.go.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2,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1111).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1111).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