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김지원 예고기간 2024-11-21 ~ 2024-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58호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4).hwpx 첨부파일2 1.(개정안)기업도시_계획기준.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기업도시+계획기준+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