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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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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4-11-2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90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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