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오승택 예고기간 2024-12-11 ~ 2024-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49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방침)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_추진.pdf 첨부파일2 (개정안)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순도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2024.12.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