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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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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오승택
예고기간
2024-12-11 ~ 2024-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49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방침)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_추진.pdf
첨부파일2
PDF (개정안)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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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순도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2024.12.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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