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4-12-12 ~ 2025-01-2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8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항공기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운영자 등의 편의를 증대하고, 항공기 고장·결함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항공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지정 신청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7조 등) 나. 긴급항공기 운항 전 통지 방식(기존: 구술, 서면)에 비행계획서를 추가하고, 운항 종료 후에도 비행 종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08조) 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해 이륙을 중단하거나, 운항 중 ‘비정상적인 출입문 개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장보고 토록 명확화(안 별표 20의2) 라. 별표 47 제15호(항공종사자) 및 33호(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수수료 납부자 대상에 자격증명서 재발급 대상자도 포함 하도록 개정(안 별표 47) 마. 운항증명서 서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발급자 성명·서명·직위’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유효기간)은 위치변경(안 별지 9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jjkatc@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2.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1).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