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최현종 예고기간 2024-12-11 ~ 2024-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00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수도권정책과_(1).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자연보전권역_안에서의_연접개발_적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