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문병운 예고기간 2024-12-18 ~ 2024-1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0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1).pdf 첨부파일2 (개정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1).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