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임건혁 예고기간 2024-12-19 ~ 2024-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34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pdf 첨부파일2 붙임1_행정예고안(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붙임2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