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998
의견제출자 정진호 등록일자 2024.12.06
제목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개정반대
내용 실제차주와 변칙적인 계약을 통해 증차를 하고 차량을 임의로 매매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게 하는 여지가 많은 법입니다. 분양사기 등 현재의 법으로도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 반사기 업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