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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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00
의견제출자 정재용 등록일자 2024.12.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총량제는 운수업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주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택배의 ’배’ 번호판, 환경대응으로 전기차 증차 등은 이해가능했습니다. 본 고시안은, 위수탁관리제는 없애자. 직영제로 무조건 가야 한다. 직영이면 무조건 증차라는 내용입니다. 이 치명적인 내용을, 국지적인 고시로 통과로 진행함은 이해가 힘듭니다. 중견/중소 물류/운수업체가 준수해 온 그간의 법과 원칙은, 오랜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된 의미있고 정당한 Rule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의 목적은, 기존 대형 운송회사, 화주 그룹사의 물류자회사, IT & 통신사發 플랫폼 업체들의, Costless한 시장장악을 지원하는 "밀어주기"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기존의 모든 업계 구성원들의 권리와 그간의 체계와 근간이 박멸되는 것을 원하시는지요, 최소한의 절차/자료/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방식의 정책추진 또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