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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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남 | 등록일자 | 2024.12.17 |
제목 | 규정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 적용시 혼선 및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작성 필요 | ||
내용 |
1. 한중콘크리트 개정안에서 " 단, 특별한 보온양생 방법, 배합설계 또는 공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기온보정강도 9MPa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이 어떤 경우인지 불명확 하며, 어디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삭제가 필요함.
2.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5.5.5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에서 "구조물중"의 정의가 불명확하며,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의 경우 수조에서 양생하므로 이것과 확실히 대비될 수 있도록 제목을 "구조물 현장양생 콘크리트 품질검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