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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수연
예고기간
2023-01-16 ~ 2023-0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5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hwpx
첨부파일2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3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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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3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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