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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조보인
예고기간
2023-01-26 ~ 2023-03-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57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규칙(분양가_가산관련).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규칙(분양가_가산관련).pdf
첨부파일4
개정령안_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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