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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조보인
예고기간
2023-01-26 ~ 2023-02-1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58
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
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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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_주택품질향상_가산비용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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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_주택품질향상_가산비용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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