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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기봉
예고기간
2023-02-24 ~ 2023-03-1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97
호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2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고시)_일부개정_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x
첨부파일3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_개정안(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4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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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행정예고안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이 우선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감리원이 신고했을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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