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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용품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3-03-17 ~ 2023-04-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294
호
「
철도용품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399
호
, 2021. 12. 9.)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3
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규제사전검토서)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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