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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황정원
예고기간
2023-03-14 ~ 2023-04-03
1.
개정이유
반지하 주택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입주신청
·
선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반지하 거구가구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
(
안 제
3
조제
1
항제
1
호사목
,
안 제
3
조제
1
항제
3
호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
공공임대주택 입주
)
대상자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
지하층
)
거주자를 대상자에 추가
나
.
입주자 선정위원회 운영 정례화
(
안 제
10
조제
3
항
)
시장 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접수 후
1
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되
,
필요시 서면개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다
.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간소화
(
별지 제
1
호서식
)
입주 신청 구비서류 중 소득
·
재산확인 서류 삭제 완화
라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안 제
3
조제
2
항
,
별지 제
4
호서식
)
1~3
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퍼센트 이하로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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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행정예고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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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4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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