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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심정찬
예고기간
2023-04-07 ~ 2023-04-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392
호
「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04
월
0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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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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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공고문)_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4
(공고문)_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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