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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3-05-15 ~ 2023-06-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584
호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15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최종)_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검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검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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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공고문(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검사기준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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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한
첨부파일 오류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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