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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주영
예고기간
2023-05-24 ~ 2023-06-14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616
호
「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984
호
)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국토교통부고시_제2021-984호)기한_연장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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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국토교통부고시_제2021-984호)기한_연장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11).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기간_5개월_연장_230518.pdf
첨부파일5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기간_5개월_연장_230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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