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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효진
예고기간
2023-09-01 ~ 2023-09-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071
호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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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고시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고시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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