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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오세영
예고기간
2024-10-23 ~ 2024-11-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393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6).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규칙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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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렬
중각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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