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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5-02-24 ~ 2025-03-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239
호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
」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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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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