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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강미순
예고기간
2025-05-08 ~ 2025-05-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639
호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5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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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개정안)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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