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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김지현
예고기간
2025-08-01 ~ 2025-09-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87호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을 개정하는데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2).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4
(개정안)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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