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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유기성
예고기간
2025-10-22 ~ 2025-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1229
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10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4).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7).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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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용진
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명확히
[2025.11.18]
최용화
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명확히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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