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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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승희
예고기간
2026-04-17 ~ 2026-04-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56호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졸음쉼터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예규안(최종수정).pdf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26).pdf
첨부파일3
PDF 졸음쉼터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예규(안)_행정예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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