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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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307
의견제출자 홍은영 등록일자 2026.05.29
제목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전세버스 업체 회사직원입니다.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