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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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67
의견제출자
김영석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용
경고후 과태료는 받아들일수 있는데 그야말로 단순실수를 백만원이 넘는 과태료로 처벌하는 제도는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 됩니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지나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