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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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05
의견제출자 송홍수 등록일자 2026.06.10
제목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 실수를 범죄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내용 단순 실수로 광고를 지우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라고 하면 안 됩니다.
허위광고가 아닌 아직 광고삭제가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무조건 허위광고라 추정하여 유죄라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법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과 다르게
실수로 지우지 못한 허위매물이 있다고 하여 실제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고 상습적인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죠.

피해자도 없고 고의도 아닌 일에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