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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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08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6.06.10
제목 개정에는 찬성하나 제5조 4. “알고 있음에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호합니다.
내용 제5조 5.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도 촉박합니다. 먼저 유선으로 통보주시고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억울한 과태료 납부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시는 것에는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