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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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민 | 등록일자 | 2026.09.28 |
| 제목 | 개정 전면반대!!!! 개정전면반대!!!!! | ||
| 내용 |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특례 규정을 개정안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2. 현행 개정안 적용 시 발생하는 핵심 문제점상위 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취지와의 정면 충돌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기술인력의 안전 점검 시간, 법정 점검 주기, 2인 1조 점검 등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가 가이드라인입니다.무제한 가격 경쟁이 도입될 경우, 법정 표준비용을 무시한 초저가 투찰이 남발되어 법률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의무를 구조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단기 계약 순환에 따른 시설 연속성·이력 단절승강기는 기종별(제조사·부품별) 특성과 운행 이력 누적이 유지보수 품질을 좌우합니다.입찰 기준 완화 및 수의계약 전면 배제로 1~2년 단위로 관리업체가 빈번하게 교체되면, 설비 이력 단절 및 예방 정비 소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장기수선충당금 낭비와 안전사고를 유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