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209
의견제출자
이광호
등록일자
2026.10.06
제목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기존 업체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입주민 만족도 및 민원 대응에 문제가 없다면 재계약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할 경우 과도한 가격경쟁과 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