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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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29
의견제출자
김진귀
등록일자
2026.03.19
제목
10년 유예가 필요한 악법, 당장 폐기해라
내용
법 제정해서 6년 유예, 또 1년 유예, 뿐만아니라 국회의원이란 자는 3년 유예 법안 제출,,이렇게 악법이라면 당장 폐기해라..이게 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