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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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53
의견제출자 김유진 등록일자 2026.04.04
제목 개정안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는 사업주체가 시정명령을 받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분양자가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수분양자 권리 침해 개정안입니다.
내용 이 개정은 “사업주체가 법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아도 수분양자는 해약 못할 수 있다.”는 말로, 사실상 수분양자들의 마지막 법적 보호장치까지 앗아가는 “사업주체 보호” 개정입니다.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의 "분양계약의 목적"은 누가 정하고, "달성하기 어렵다"는 어떤 수준입니까? 기준이 불합리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을 법 위반이 있다.”가 훨씬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는 일생에 몇 번 없는, 계약금만 몇 천 만원인 큰 거래이고, 건분법은 이러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그간의 폐해들을 반영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왔습니다. 사업주체가 수분양자들의 큰 금액을 수취하는 대가로 분양신고서와 분양광고 등을 신중히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넣는 건 결국 "법이 사업주체의 위법행위를 수분양자가 떠안게 허용"한다는 것으로 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