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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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599
의견제출자 노민철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제감리제도의 의의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가 감리를하며
봐주기감리등을 방지하고자함인대
건설사업자가우선 지정이되면 일감몰아주기 봐주기 감리가 성행하여 또다른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어찌되었든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