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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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90
의견제출자 김동연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 등의 내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전체 사업자의 90%인 중소 건축사사무소를 배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건설사업관리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형평성을 저해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기존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제도를 흔들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절차 간소화와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워 새로운 갑을관계를 조성하고,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리 체계를 약화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