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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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86
의견제출자 허복권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감리제도의 원칙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감리는 시공 및 사업관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임에도,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의 주체가 감리를 수행하게 될 경우,
결국 ‘자기 관리·자기 감독’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제도의 원칙를 부정과 왜곡으로 변질될수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