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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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44
의견제출자
유정훈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감리자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코자한 기존 입법취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안전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권한으로 주겠다 하는게 지정감리의 취지인데
사업편의를 위해 관리자와 갑/을 관계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역행합니다.
부작용을 없애자고 만든 제도를 편의를 위해, 개정하다니요. 정작 큰 해체 사고는 큰 건물에서 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