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237
의견제출자 이기향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특정 요건의 회사만 감리자로 임의 선정할 수 있다는건 소수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협의의 기준이 아닌 공정하고 범용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