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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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병희 | 등록일자 | 2026.04.22 |
| 제목 | 공공의 안전과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반대 | ||
| 내용 |
1. 이익 대변과 원칙 감시가 분리되지 않은 구조적 모순은 어느 산업에서든 치명적이다. 기업과 감사인 유착을 막는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진단과 조제를 분리한 의약분업, 오너를 견제하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등은 이익 결탁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제도다. 발주처 이익 극대화가 목표인 건설사업관리가 엄격한 안전 관리가 본질인 감리를 겸임한다면, 금전적 손실 방어에 밀려 현장의 원칙이 발주자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
2. 현행 해체공사 감리의 지역별 지정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현장 밀착 관리를 실현하는 풀뿌리 안전망이다. 전국 단위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역 명부에 억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사 등을 설립한다 해도 막대한 유지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결국 실제 현장 점검에 쓰여야 할 감리 비용이 다른 곳으로 누수되어 필연적인 부실 감리로 이어진다. 이는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의 보루인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참담한 퇴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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