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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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60
의견제출자 성창욱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국민안전을 해체하는 개정법안입니다
내용 1.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특급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일정규모가 필요한 사업체를 정의한다.

2. 지방.및 전국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체의 수를 파악해 보면 / 부산에는 총 50개 업체가 되지.않는데 / 해체공사 감리 건수 대비 건설사업관리 업체에게 분배되는 건수로 환산한다면 한 업체가 다수의 해체공사감리를 수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되며 (전국으로 환산해됴 비슷한 실정일듯) / 이는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소수의 집단에 의해 해체감리의.기준이 재정의 될 확률이 높음.)

2-1. 건설사업관리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설계사무실 및 엔지니어링사무실은 기존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된 재축, 개축, 증축의 용역들을 수행하며, 관련된 해체용역들에.대한 이해관계가 밀접하여 독립적으로 해체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됨


3. 결론적으로는 규모화된 집단 (건설사업관리)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체감리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 / 감리의 주 목적인 / 공사의 감시 감독이 와해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