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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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53
의견제출자
박성칠
등록일자
2026.05.05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반대
내용
기술사는 건설분야 전문가로서 일정기간(최소 7년)의 수련기간(현장 경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