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935
의견제출자
변만식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선정이 될 경우 사업관리의 편의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뿐 아니라 정작 본연의 임무에 소홀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이 직결된 중대한 업무이므로 한치의 판단오차도 있었어는 안됩니다. 공사의 편의, 공기의 단축, 행정절차의 간소함이 있을수는 있지만 철저한 감리업무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강력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